[헤럴드생생뉴스] 술집에서 시비 끝에 옆 테이블 손님을 살해한 2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옆 테이블 손님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7·회사원)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6일 경기도 오산시 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A 씨는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32) 씨가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식당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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