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서울 H대 부교수 이모(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비의 집행기관으로서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비를 보관, 관리하는 것은 대학 산학협력단이지 연구과제 수행책임자인 이 씨가 아니다”며 “이 씨의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또 연구과제 주관기업 M사로부터 직접 받은 인건비 및 출장비 중 5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씨는 2007년 11월~2008년 1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된 정부출연금 8100여만원을 13차례에 걸쳐 가로채고, M사로부터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47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1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심은 M사로부터 받은 연구비카드로 6300만원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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