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판매시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의혹으로 기소됐던 증권사 사장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63) 현대증권 전 사장과 남삼현(57) 이트레이드증권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문 처리 속도의 차이로 일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ELW 시장에는 구조적 특수성이 존재해 스캘퍼와 일반 투자자 사이에 일어나는 이해충돌 가능성은 미미해 도덕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는 고객 주문을 처리할 때 처리속도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증권사가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그 다양한 방식이 모두 허용되는 한 속도 차별이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속도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해 감독당국의 지침이나 지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12개의 전ㆍ현직 대표이사 12명과 임직원, 스캘퍼 등 48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최 전 사장 등에게 “스캘퍼의 거래가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LW는 미래 시점의 주가지수 등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으로 살 권리와 팔 권리를 부여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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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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