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선수 김연아(23)의 애 아빠를 자처하며 김연아에게 ‘맥주광고를 그만두라’는 협박성 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39)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씨는 김연아가 한 맥주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47회에 걸쳐 김연아 소속사에 광고를 중단하라는 협박 메일을 보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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