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의정부지검은 29일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경기지역 모 경찰서 소속 A(42) 경위를 구속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 관련 일을 하는 이 건설업자는 당시 경기지역 모 지자체에서 환경훼손 사실로 경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해당 경찰서의 수사과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남양주시 A 경위의 집에서 A 경위를 체포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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