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이별을 통보한 50대 애인을 강제추행한 70대 할아버지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애인을 강제추행,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77)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강제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의 한 골목에서 10년 가까이 만나오던 피해자 유모(58ㆍ여)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 자신에게 소원하게 굴고 더이상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강제로 추행했다. 또 지난 1월 중랑구 중화동의 도로에서 유 씨에게 강제추행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유 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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