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위원장 정희권 변호사, 이하 울산유치위)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울산유치위는 유치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울산에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라는 홍보 팸플릿(5000부)을 제작, 시와 구·군, 시민단체 등에 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유치위는 울산시민은 국가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이 없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이들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120만 울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유치위는 범시민 10만 명 서명을 달성했으며 정갑윤 국회의원이 울산에 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120만 울산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뤄내기 위해 범시민 역량을 총 결집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울산유치위는 국회 및 대법원 등에 울산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오는 6월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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