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3) 씨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씨는 2011년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 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은 백 씨는 부인 박 씨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것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6월 대법원은 “사망원인 등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해 1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백씨에게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날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 확정됐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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