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58) 양천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었다.
추 구청장은 2011년 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민간인 유지길 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 씨를 간첩으로 지목하고 이를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및 무고)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추 구청장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고 2심은 형량을 유지했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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