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가 현실화함에 따라 29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자금 상환유예’ 등의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관계부처가 발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정부지원대책 시행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입주기업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에 대해 원금상환을 최대 1년 6개월간 미뤄준다. 또 담보력이 약한 입주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 신용평가 위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주기업 납품 대기업의 거래처 유지 협조요청도 추진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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