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김두우(56)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이 저축은행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26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2ㆍ구속) 씨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박씨로부터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천500만원과 상품권 1천500만원,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수석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으로 보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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