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진호(57) 연세대 야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 대해 징역 10월,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대학 야구부 감독으로서 거액의 돈을 받고 체육특기생을 선발해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감독은 지난해 1월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커피숍에서 서울의 모 고교 야구부 감독을 통해 알게 된 특기생 학부모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고 학생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감독은 지난 2010년 7월께부터 연세대 야구부를 맡아 오면서 이 대학 야구부의 체육특기생 선발 업무를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사실상 전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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