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2001년부터 올 3월말까지 38세금징수과가 징수한 체납시세가 5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매년 평균 44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국세로 비교하면 5조원에 육박하는 액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의 경우 3월까지 78억원을 징수, 연말까지 420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징수 세목의 변동 등 여건 악화로 최근 징수실적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징수방법 다양화와 활동인원 확대 등을 통해 추징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38세금징수과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 전담을 위해 2001년 8월 신설됐으며, 2005년 정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그동안의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2515억원, 취득세 2379억원, 자동차세 7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25억원), 법원 공탁금(16억원), 증권회사 CMA(13억원), 휴면 예금(14억원), 제2금융권 예금(15억원), 리스 및 렌트 차량 보증금, 특허권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
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를 지난해부터 특별관리해 사회지도층 20억원, 종교단체 2억원을 각각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2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범칙 혐의자를 심문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로부터 부여받는 등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권해윤 시 38세금징수과장은 “올해는 검찰고발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활용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조세정의 실현 및 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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