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서 돈 주며 환자를 유치해 건강보험금 35억원을 챙긴 병원 사무장이 구속됐다.

27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의사 명의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업한 뒤 돈을 주고 환자들을 유인해 의료보험금 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A(54) 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대구서 자신이 고용한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업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신장투석 진료에 건당 15만원 안팎의 진료수가를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해 환자 유치에 나섰다.

방문 환자들에게 공짜로 신장투석 치료를 해주면서 “다음에 또 오라”고 권유하거나 일부 환자들에게 현금을 주며 “다른 환자를 데려와 달라”고 권유했다.

이 때문에 신장투석 치료가 필요치 않은 가짜 환자들까지 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아 현금을 받았다.

A씨는 올해 3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3만여 명에게 모두 5억여 원의 금전 이득을 제공했다.

대신 방문 환자들이 모두 신장투석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의료보험금 35억원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허위로 타낸 의료보험금액이 상당해 이 같은 방식의 병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이밖에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퇴직금 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무장 병원 종합적 비리를 엄단하고 신장투석병원 업계에 만연한 불법 환자유인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