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노사갈등 현실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에 대한 대응을 놓고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국민은행의 제2노조가 “임금피크제를 무효화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갈등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2노조인 KB노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국민은행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KB노조는 현재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청구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임금피크제에 따라 국민은행 직원들은 만 55세가 되면 정년은 60세로 연장되는 대신 보수는 임금피크 직전 평균임금의 30개월분을 정년까지 나눠 지급받는다. 60개월을 일하고 30개월분의 임금만 받는 것이다.
KB노조 관계자는 “근무기간은 연장되는 반면 임금은 삭감된다는 점에서 사회상규 및 상식에도 용인될 수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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