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축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7월부터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 임신 12주 이후 36주 이내의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신 공무원은 출ㆍ퇴근 시간 조정이나 근무시간 중 휴식, 진료가 가능해져 건강 관리와 태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시에 이어 자치구 최초로 복무조례를 개정해 임신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해 왔다.
이밖에도 지난 2011년 8월부터 여성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근무시간 외 비상근무지침을 수립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제설, 수방, 대청소 등 비상근무를 제외하게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한편, 지난 1월부터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비상근무를 제외해 주는 등 여성공무원이 일과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임신ㆍ출산ㆍ육아 친화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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