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 남구는 오는 8월1일부터 ‘신용카드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는 그동안 현년도 세외수입에 한해 신한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각종 증명수수료와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국ㆍ공유 대부료(사용료ㆍ점용료ㆍ변산금), 불법 건축법 이행 강제금 등 세외수입에 대하여 전 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남구청 민원여권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각종 수수료’를, 교통민원과에서는 ‘차량관련 과태료’를,세무과에서는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 세무과 체납총괄팀(☎032-880-7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