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서영교 의원 질책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어제 기자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 여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도이치 사건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영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관련 보도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거짓말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브리핑에서 ‘도이치 사건 관련 김 여사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2020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보고받기로는 피의자(김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청래 위원장의 ‘도이치모터스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안한게 맞는가’라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답변 도중 서 의원은 “거짓말했다. 창피한줄 알아라”라고 외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왜 청구하지도 않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됐다고 했냐’라고 묻자 이 지검장은 “내가 없었던 2020~2021년에 있었던 일”이라며 “수사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넣기도 했다”며 헷갈렸다는 취지로 답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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