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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진)=김성권 기자] 위장 전입을 해 저금리의 귀어창업자금을 대출받은 이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울진·영덕군에서 저리의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지원사업자금을 허위로 신청, 대출받은 A(43)씨등 6명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포항시에 거주하면서 주소만 울진군과 영덕군으로 옮긴 뒤, "어구 구입에 필요하다"며 총 2건에 4억5,000만 원 상당의 귀촌 지원사업 저금리 대출을 신청해 받았다. 해당 사업은 해당 어촌에 사는 어민에게 시중 금리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해준다. 대신 신청 6개월 전에 어촌으로 주소를 옮겨 살아야 하고 대출을 받은 후에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A씨 등은 울진군과 영덕군에 주소를 옮기고는 정부 지원으로 2%대의 저금리 대출을 받아 챙긴 뒤 포항으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 서장은 "어촌을 살리기 위한 취지의 정부 예산을 부정하게 받는 행위는 귀어하려는 도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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