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간혹 ‘도로교통법 위반내용 알림’과 같은 궁금증을 갖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설 연휴를 전후로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와 관련 설 연휴 기간 알아야 할 금융상식을 소개했다.

■택배 배송 등 문자메시지는 주의하세요~

설 연휴를 전후해 ‘택배 배송 중’ ‘동창모임 일정 안내’ ‘도로교통법 위반내용 알림’ 등 궁금증을 갖게 하는 문자 메시지는 스미싱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확인되지 않은 문자를 확인하면 악성앱이 설치돼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스미싱 사기를 막기 위해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또 소액 결제서비스에 동의했으나 평소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엔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개인정보 요구는 100% 금융사기

전화로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100% 금융사기다. 때문에 여기에 응하지 말고 바로 끊어버려야 한다.

또 인터넷에서 보안 관련 인증절차가 필요하다며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등의 전자금융사기에도 유의해야 한다. 평소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하고, OTP등 안전성 높은 보안매체를 이용하며,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신청하면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용 단말기 사전지정,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자금 이체시 추가인증 또는 SMS 통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스미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 콜센터(☎ 1332)나 경찰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예금통장을 함부로 빌려줘도 범죄?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타인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대포통장 양도)하는 경우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 등을 넘겨 달라는 요구에 응하면 본인의 예금통장 등이 불법행위에 사용돼 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이같은 대포통장 거래를 제의받거나 발견한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 또는 경찰(☎112)에 제보해야 한다.

■현금 결제만 가능, 선착순?…인터넷 사기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설 선물을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고가 물건을 파격적인 할인가격 또는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으로 현혹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배송기간이 긴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대금입금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폐쇄하는 경우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전 미리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2차 피해 예방하세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속히 분실 신고해 본인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www.minwon.go.kr, ☎1588-2188),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도로교통공단(dls.koroad.or.kr, ☎1577-1120)에 하면 된다.

만일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영업점 한 군데에만 등록 신청하면 전산망을 통해 대부분의 금융권에 전파돼 금융회사로 하여금 본인확인을 강화토록하고 있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ATM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고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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