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사진)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종로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다.
자전거 운전이나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을 보장한다.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종로구민이라면 보험 적용을 받는다.
주요 보장 내역으로는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진단금 30~7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등이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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