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교육청이 교육감 소유 학교 부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해 오는 6월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구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재산담당 공무원이 참여해 공유재산 총 1128필지(1277만7612㎡)에 대해 관리대장과 일치여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은닉ㆍ방치된 공유재산, 무단점유, 대부재산 목적외 사용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은닉재산은 소유권이전 조치하고, 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물리고 목적외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선 사용ㆍ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모두 1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2,547.6㎡)을 찾은 바 있다.
장해광 대구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미활용 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등 건실한 교육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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