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27일 수사기관의무분별한 개인정보 취득에 제동을 걸고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자료 제공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통신자료의 제공을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이 없는 한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포털업체에 개인정보 요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해당 이용자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사주해 편법으로 수사정보를 취득하는 등 악용할 우려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적 보복이 발생할 가능성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두 개정안으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절차 통제를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은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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