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민간기업이 공유수면에 마리나항만을 개발·운영할 때 내야 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준다고2일 밝혔다.
마리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사용료의 50%를 감면해줬던 기존 혜택 폭을 확대, 2020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키로 한 것이다.
해수부는 올해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중문마리나항의 경우 앞으로 5년간 공유수면을 점·사용료 약 13억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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