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사진을 방송 자료로 내보내는 사고로 논란을 샀던 MBC ‘기분 좋은 날’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한 합성사진을 방송한 ‘기분 좋은 날’에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적용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의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기분 좋은 날’은 지난해 12월 18일 3대 희귀암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던 중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미국 화가 밥 로스의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밥 로스의 얼굴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자료를 사용해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방송 전 내용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이나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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