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해킹해 낙찰가격을 조작, 수십억원대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모 건설업체 대표 이모(53) 씨를 컴퓨터등 사용사기 및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공사 발주처 공무원과 입찰업체 직원의 PC를 해킹해 낙찰하한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낙찰가 44억원 상당의 각종 건설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프로그램 개발자 등과 짜고 낙찰 하한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예비가격(예가)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이렇게 조작된 낙찰 하한가보다 불과 1100원∼7600원 많은 액수를 투찰해 경기 성남시의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나라장터 시스템을 해킹해 1100억원대의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낙찰받은 일당 28명을 적발, 브로커와 건설업자 등 21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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