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밀어내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남양유업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남양유업의 시정조치 불이행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위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남양유업이 시장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만 남양유업이 늦게나마 상생협의회를 만들고 주문발주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점 등을 참작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6년 대리점에 제품을 강매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지난해 7월 남양유업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남양유업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이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김웅 남양유업 대표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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