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대우건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된 이우석(60) 전 경북 칠곡군 부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4억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아 이 전 칠곡부군수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군수의 형 A(62)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석은 모두 5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우건설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했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 씨도 뇌물을 받아 건네고 보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공무원 지위가 있지 않고 동생이 중형을 받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군수는 지난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당시 대우건설 비상계획관을 지낸 형 A 씨를 통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A 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