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고양시가 기존 축산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교육을 실시한다. 고양시는 오는 24일 13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사)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고양시지부 주관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관내 축산물 유통 분야의 기존영업자 250여명이며 교육 내용은 축산물 위생시책 및 영업자 준수사항, 돼지고기 이력제 등이다. 축산물위생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위생교육기관에서 기존 영업자의 경우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고양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위생교육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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