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국산 버섯이 칠레로 수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요건 타결로 한국산 신선 버섯류 15종의 칠레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8일 밝혔다. 칠레는 그동안 외국산 신선 버섯류의 수입을 금지해 왔지만 수출국들의 요청에 따라 외국산 버섯류에 대한 병해충 위험평가를 실시해 버섯류에 대한 검역요건을 최종 고시했다. 대상 품종은 양송이, 새송이, 느타리, 송이 등 신선 버섯 15종이다. 수출을 희망하는 버섯 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지역 사무소에 검사를 신청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으면 칠레로 수출이 가능하다.
버섯은 한천배지, 감자한천배지, 멸균수 또는 지정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 수출이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재배매체로는 톱밥, 옥수수 전분, 고열소독 처리된 호밀 등의 곡물이 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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