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혼한 부부가 다툼 도중 흉기에 찔리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오후 8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모 아파트에서 A(46·여)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A씨 아들의 신고가 112 경찰 상황실에 접수됐다.
A씨는 가슴 부분을 흉기에 찔렸으나 의식이 있는 등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 남편 B(48)씨를 용의자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경찰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자해하려 해 이를 막던 중 함께 넘어지며 흉기에 찔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부부는 약 3주 전에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은 뒤 현재까지 동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서로의 귀가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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