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양주)기자]경기도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사업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일부를 지원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도입됐으며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의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420만3326원 이하인 세대이며 연간 6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서류는 오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시청 주택과에서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6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보조금 지원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 녹지관리팀(031-8082-669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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