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A(50)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 등 전과 2범인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51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로구의 한 문구점과 약국에 잇따라 들어가 사람들에게 흉기를 찌를 듯 휘두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보복하기 위해 길이 40㎝의 흉기를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었음에도 문구점 주인에게 욕설하고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약국에서 계산대 위에 흉기를 올려놓고 으름장을 놓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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