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 임금 및 연간 환산 최저 임금액은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위권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소득별 임금격차가 심각해 임금 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고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일률적인 임금인상보다는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인상을 위한 선별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저 임금 수준, OECD 중 14위=노사정위원회의 임금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 대비한 최저임금(시장환율 ㆍ2014년)은 우리나라를 100.0으로 기준을 삼을 경우, 독일(155.3), 뉴질랜드(150.3), 프랑스(143.9), 아일랜드(139.8), 영국(129.2),슬로베니아(103.8), 벨기에(101.3) 등 7개 국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터키(99.9)와 폴란드(95.9), 네덜란드(93.4), 호주(91.6), 캐나다(89.2), 헝가리(81.0) 등이 우리나라보다 낮다. 또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환산 최저임금액은 1만2038달러로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이다.
호주(3만839달러)를 선두로 룩셈부르크(2만9717달러), 네덜란드(2만5285달러), 벨기에(2만4846달러), 아일랜드(2만3889달러)등이 우리나라보다 앞에 있다.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대부분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더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저 임금 근로자 비율, OECD 국가 중 2번째 =우리나라는 중위임금(임금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미국(25.3%) 다음으로 높은 25.1%를 기록해 두번째로 높다.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001년 24.2%에서 2012년 25.1%로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2001년 16.9%에서 2012년 16.3%로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임금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임금 10분위 배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임금불평등 수준은 상위 10% 노동자 임금을 하위 10% 노동자 임금으로 나눈 배율로 측정한다. 배율이 높을수록 임금 불평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전 소득계층의 일률적인 임금 인상보다는 저임금계층의 사회적 임금 인상 지원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임금인상과 생산성과 연계시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며 “논란이 되는 임금인상도 거시적인 관점보다는 미시적인 정책으로 불평등 임금구조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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