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청주 흥덕경찰서는 2일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A(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흥덕구 자신의 친형(54)이 운영하는 한 공장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75㎡를 태운 뒤 880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형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제사조차 제대로 지내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갑자기 불이 번지자 주변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직접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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