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전화영업 집중 단속키로
금융당국이 계좌이체대행서비스(CMS)에 대해 등록기관 승인기준을 강화하는 등 CMS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일부터 금융회사의 편법 전화영업(텔레마케팅)을 집중 단속하고, 전화영업 제한 조치로 텔레마케터들의 고용 여건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강화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CMS 부당이체 사건이 터지자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29일 은행 계좌에서 본인 모르게 1만9800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는 100여 건의 민원이 쏟아지자 지난 30일 검찰에 수사에 의뢰한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CMS 부당이체 사건이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사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큰 만큼 CMS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CMS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규 CMS 등록기관에 대한 승인 기준 강화 ▷출금 이체 신청사실을 문자서비스(SMS)로 전송 ▷담보 범위 내 이체출금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편법 전화영업(텔레마케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당국이 지난 달 26일부터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을 중단시키자 일부 금융회사가 대포폰을 개통해 영업을 하거나 자택에서 인터넷 전화로 모집하는 등 편법 영업 행태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6만여명에 달하는 텔레마케터들이 영업 정지 기간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금융사에 고용 유지를 재차 촉구하고, 강제 휴가와 교육 등을 하더라도 최소 임금 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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