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만 하는 취업제한기관이 1447개 추가됐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과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을 추가했다.
이로써 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은 기존 1만3586개에서 1만5033개로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라 신규로 추가되는 취업제한기관 1447개를 관보에 고시했다. 기존에는 영리 사기업이나 회계ㆍ법무법인 등으로 취업제한기관이 한정돼 있었다.
김상수 기자/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