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인들에게 “상품권을 시중보다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주부 A(40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회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최대 40%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10여명으로부터 100여회에 걸쳐 총 35억원 상당을 받았다.

A씨는 이 가운데 15억14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주부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미리 상품권 대금을 받은 뒤 금액 중 일부를 다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인이 백화점 기업상품권 담당자”라며, “나에게 현금을 주면 그 현금으로 상품권을 싸게 구입해다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당초 A 씨는 피해자 B(39ㆍ여) 씨에게 접근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후 B 씨에게 “다른 사람들도 같이 구입하면 좋지 않겠냐”고 꾀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속였다.

A 씨는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하철역 백화점 상품권 거래소 등에서 5~1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 8억원어치를 구매해 주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건당 적게는 100여만원, 많게는 1억원이 넘는 돈을 A 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이를 돌려막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15억1400만원을 날린 뒤에야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히게 됐다.

박혜림ㆍ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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