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전 통진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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