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찰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처남 이창석(63)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씨는 재용 씨에게 경기도 오산 땅 28필지를 445억원으로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 계상해 27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씨는 당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용 씨 역시 이 씨와 공모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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