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모기향을 피운뒤 침대밑에 넣었다가 불이 옮겨붙어 고시원을 태우고 인명피해까지 유발한 대학생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혐의로 대학생 심모(2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명문대 재학생인 심씨는 지난해 10월18일 자정께 자신이 머무는 서울 성북구의 고시원 방에서 모기향을 피웠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불을 붙여 향을 내는 구식 모기향을 피우면서도 이를 휴지 등 불에 잘 타는 물질이 쌓여 있는 침대 아래쪽에 밀어 넣어 두는 등 화재방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기향을 피운지 약 4시간만인 이날 오전 4시16분께 휴지에 옮겨붙은 불씨가 침대 매트리스로 번지자 심씨는 방에 함께 있던 여성과 대피했다.
하지만 심씨가 방문을 열어놓은 채 빠져나가는 바람에 유독성 연기가 3층 전체로 확산됐다.
게다가 심씨는 잠시 후 소지품을 챙기러 밤에 잠시 돌아오는 등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끄거나 다른 고시원 입주민을 대피시키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옆방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A씨(여ㆍ22)는 연기를 마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산소성 뇌손상등으로 결국 숨졌다. 또 건물 곳곳이 불에 타 40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불이 난 앞뒤의 상황에 비춰볼 때 심씨가 고의로 불을 낸 것은 아니더라도 화재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