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시, 정신적 피해도 대상
학교폭력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불량식품 4대 악(惡)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이르면 다음달 출시될 예정이다.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월 1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 정부 역점 사업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4대 악 보상 보험을 3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현대해상과 손잡고 출시하는 이 상품은 일반 상해보험에 정신적 피해(위자료)까지 보상해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시 치료비와 더불어 특약에 따라 최대 수천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해를 제외한 위자료는 최대 100만원까지다. 이달 중으로 보험개발원에 요율 산정 의뢰가 들어가면 금융위의 상품 허가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출시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관계자는 “취학연령 이상, 30대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10만명이 우선 대상”이라면서 “단체보험에서 시작해 개인보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월 보험료는 1만원 안팎(3000만~5000만원 보장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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