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월호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월 110만원 가량의 생계지원금이 긴급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56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진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검사·치료비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 재학생에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등을 감면해주고, 대학 재학생에게는 두 학기까지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 내 범위에서 휴직이 허용되며,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휴직기간 보수와 수당 등도 전액 지급된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도 보장된다.

정부는 이밖에 단원고 교육 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도 오는 15일께 2차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지원과 추모사업 추진에 있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분 한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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