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사건팀]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의 한 고위 간부가 술에 취해 성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주경찰서는 성당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로 중앙경찰학교 소속 A 총경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총경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충주시내 한 성당에서 술에 취해 성당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성당 관계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청은 A 총경을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전출시키고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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