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모바일 앱 관련 사업자들이 앱 이용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한다.
방통위는 모바일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타깃 광고’ 유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실태 조사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3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 사업자가 제 3자에게 제공한 개인위치정보 내역을 10회 또는 10일 단위로 모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사업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할때 이용자들은 별 생각없이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정보침해 방지 차원에서 방통위에서 마련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이용을 제지하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손잡고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 상위 앱 1만5천개를 모니터링해 권한을 과도하게 설정하라고 강요하는 업체들에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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