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군인과 군무원의 성군기 위반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지난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며 군내 성군기 위반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성군기 위반사건 징계업무 조사 및 간사 업무를 법률전문가인 군 법무관이 전담하도록 해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전문성과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군법무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에서 성군기 위반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로 사건을 이관토록 했다.
또 성군기 위반사건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해 피해 여성의 입장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군기 위반 징계권자의 감경 또는 유예 조치도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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