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과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6일에서 11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구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1일 오후 2시로, 김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같은 날 오후 3시30분으로 잡고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ㆍ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공판 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횡령ㆍ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에 대해 “범행 금액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과정에서 1186억원을 공탁한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앞서 400여억원을 추가 공탁하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 회장은 이 사건 피해액 2087억원을 항소심 과정에서 전액 변제했다.
검찰은 구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9년, 1심에서 무죄를받은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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