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고교 동창인 대기업 임원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 계좌에 1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해 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의심받고 있는 임모(54) 씨 관련 진정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지난 2010년께 임 씨가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던 이모 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아들 채모 군의 은행 계좌로 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돈이 전달된 시기는 채 전 총장이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께로, 임 씨는 당시 채 전 총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을 ‘부인’이라고 자칭하면서 대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검찰은 임 씨가 송금받은 돈 일부를 다시 이 씨에게 돌려보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와 임 씨 간 거액 돈거래 경위와 배경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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