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윤진식(68)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윤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김동오)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7)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유 회장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08년 3월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투자유치TF팀 팀장으로 활동했으며, 이어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과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한 뒤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회장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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