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첫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의 초과개발비용을 주지 않고 버티던 방위사업청에 대해 법원이 개발업체에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 이인규)는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HP 사업)’에 참여해 수리온을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방사청은 12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006년 6월 방사청과 수리온 개발에 관한 물품 및 용역 협약을 체결, 방사청이 1064억여원을 출연하고 업체가 266억여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환율이 변동되고 물가가 상승해 개발 비용은 예상을 넘어 늘어갔다. 항공우주산업은 매달 초과비용이 발생한 내역을 방사청에 보고했지만 방사청은 “초과비용을 정산하고 있다”며 사업을 계속 진행시켰다.
하지만 항공우주산업이 개발을 마친 뒤 초과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자 방사청의 입장은 달라졌다. 방사청은 “초과비용은 방사청의 승인분에 한한다”는 협약 조항을 들어 초과비용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항공우주산업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만약 방사청의 임의적인 승인에 따라서만 초과 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협약 상대방은 대금 청구권이 완전히 부정되는 결과까지도 예상할 수 있어 부당하다”며 방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개발기간이 길어 정확한 개발비용을 정하지 못해 초과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육군 보병 전투장갑차(K21)의 추가 비용도 납품업체인 두산DST에 지급하지 않다가 소송을 당해 지난해 12월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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